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말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