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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6: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01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제기로터리 방면에서 홍파로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 및 그에 따라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16:39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80에 있는 경동시장으로부터 같은 동 70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8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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