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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17:00경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0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08-1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왕본동주민센터 쪽에서 시화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각 진단서(C, E, F, G)

1. 피의,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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