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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였으며, 피해자 D과도 합의하였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해당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인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미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최하한의 형기를 선택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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