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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해당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인바, 이미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최하한의 형기를 선택한 다음 다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던 점, 이 사건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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