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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인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해당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인바, 이미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최하한의 형기를 선택한 다음 다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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