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30.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에 있는 송산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