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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30.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에 있는 송산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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