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 소송법 제 173조에 의한 추완 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민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 송달할 장소’ 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기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