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6: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택시(C)를 이용한 후 하차를 하면서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출석 요구 및 출석불응)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출석요구 및 피해품 관련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렸고 연락이 오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의 친구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때쯤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야 하니 자고 나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휴대전화를 찾아야 하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과 연락이 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