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소속 택시운전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 시간 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F(50세)이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하차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어플위치 찾기지도 및 의심차량, 사진설명(G 앞 택시 승차하는 장면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연락이 안와서 가지고 있게 됐다고 하여 횡령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운전 택시에 두고 내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은 점(위 휴대전화는 2019. 5. 31. 압수되었는바,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
), 그밖에 피고인의 경찰 진술내용, 휴대전화 점유취득 경위 및 예상되는 점유취득 시점,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횡령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