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7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기는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하게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서의 기록 등에 비추어 원심 증인 J이 ‘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은 못 보았다’ 는 진술만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고,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이렇게 밀고 그래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아, 밀은 게 아녀! 가자고!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 왜 이렇게 폭력을 하냐고!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폭력은 이게 무슨 폭력이여 이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한쪽으로 몰아 세 우거나, 당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며, ③ 위 녹취 서에 의하면, J은 위와 같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화 이후 “ 본인 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