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범행의 종료 시기는 방위 사업법 제 48조 제 1 항 제 12호에 따라 ‘ 공급계약이 체결된 때’ 임이 분명하고, 일반 개산계약은 방위 사업관리규정 제 364조에 비추어 최초 계약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양 금액에 차이가 없을 경우 해제조건 미성취로 원계약 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데, 방위 사업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방위 사업청은 2012. 11. 14. 경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과 2009. 9. 29. 체결한 공급계약의 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없어 계약금액 확정 통보를 한 것이고, 원가 확정 수정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공급계약 체결 시점인 2009. 9. 29.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일인 2016. 7. 5. 현재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2. 11. 14. 방위 사업 청과 A 사이에 원가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잘못 인정하고, 범행의 종료 시기를 위 원가 확정 수정계약 체결 시점으로 보아 공소 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고 공소 시효 제도의 취지 및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A이 방위 사업 청과 허위의 원가자료를 근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는데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A과 공동 정범으로 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직권 사건 검색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