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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1 2017노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S 등 정비 관련 사기의 점 및 U 정비 관련 사기의 점 (1) 이 부분 범행은 B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P 의 명목 상의 대표로서 Q 와의 계약에 관한 대외 활동을 주로 담당한 피고인은 W, C 또는 AF에게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동 가공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 W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3. 9. 4. 자 정비계약의 경우 방위 사업청은 ㈜P 이 계약기간 내에 약정된 노무 공수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P 이 청구한 노무 공수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그 전부를 인정하여 정비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과 방위 사업 청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P 은 2013. 9. 4. 자 S 등 정비계약의 이행을 위해 20 여 명의 일용직을 고용하여 그 정비작업에 참여시켰으므로, 일용직을 고용하여 지급한 비용을 ‘ 노무비’ 항목이 아니라 ‘ 외주 용역 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위 비용은 ㈜P 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또 한 2013. 7. 18. 및 2014. 9. 18. 자 U 정비계약에 따라 ㈜P 의 직원인 AF이 AD의 AE와 함께 정비작업을 수행하였고, ㈜P 은 AE에게 정비작업을 일괄 하도급한 것이 아니어서 AE에게 지급한 하도급비용을 ‘ 외주가 공비’ 항목으로 방위 사업청에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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