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38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동수급협약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외 15개 건설사들은 2006년경 피고가 발주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위 공동수급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제3조의 구성원이 피고가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공구분할 책임시공)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구성원별 지분율)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구성원별 계약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보조참가인: 31.30% 12. A: 2.50% 제5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권한)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다.

②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원가 정산금을 제23조(손익의 배분)에 정한 바에 따라 원가 정산금을 정산한 다음 당해 구성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원가 정산금을 미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공사원가의 청구 및 조달)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권한 제6조(구성원의 의무 및 권한)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되, 대내적으로는 각 공구 구성원이 해당 공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1조(기성 및 물가변동 대가의 수령) ① 기성 및 물가변동 대가는 각 공구의 공정률과 관계없이 10개 공구 합계 기성금액의 구성원의 지분율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피고가 각사 거래계좌로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단 공구별 기성율의 차이가 클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