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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6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술에 취하여 인사 불성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가 잘 되지 않자 툭툭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툭툭 치거나 손이 닿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횟수,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그 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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