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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아이템 결제 계좌로 사용할 예정이니 체크카드 2개를 빌려 주면 1주일에 1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 C 명 의의 수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자료( 거래 내역서 등)

1. C 명의 수협은행 계좌 관련 자료(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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