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15 2017고단1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 있는 ‘ 대신 정기 화물자동차( 주)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원을 준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총 3개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문자 메시지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3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