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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월 9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10. 24. 경 구미시 B 건물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대구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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