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5:00 경 화성시 B, 308호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지 않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