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6. 01:30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남한 산성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D 상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 경 성남시 중원구 D 상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각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