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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나41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부존재확인청구로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부터 금전거래를 해왔다.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차용금 7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손해율은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2009년 증서 제7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469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5. 이 사건 채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피고, D은 2018. 1.경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그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D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 E은 D에게 채무금 7,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을 변제하되, 2018. 1.부터 매월 10일에서 20일 사이 최소금액 1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원고가 D과 합의한 내용을 위반할 시 서로 합의한 내용이 무효가 된다.

원고가 채무금 2,000만 원을 D에게 완납 시 채권자 D 채무자 피고의 대부에 대한 채무금 전액이 자동 소멸된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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