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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가단3171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강릉시 D 전 2,504㎡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강원도 강릉시 D 전 2,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아’ 부분 지상에 피고가 E으로부터 증여받아 점유, 관리하는 주택 일부와 화장실, 창고, 담장(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E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대지, 이 사건 지상물을 비롯한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1998. 2. 17.경 인접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미등기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하여 피고가 원시취득자인 E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위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E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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