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8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압수된 B 카드 1 장( 증 제 2호), C 카드 1 장( 증 제 3호 )에 대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몰수하였다.
그런 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압수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위 카드 2 장의 소지자( 제출자) 및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카드 1 장( 증 제 2호) 의 명의자는 M, C 카드 1 장( 증 제 3호) 의 명의자는 K 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M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K는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기는 하나 투자를 하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보낸 후 수익금을 C 계좌로 받았는데 C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인 택배함에서 수령하였던 위 카드 2 장을 폐기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카드 2 장은 M, K의 각 소유라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카드 2 장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카드 2 장이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또는 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