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주식회사 B로부터 전 북 순창군 C 철 구조물 공사를 4,360만 원에, 광주시 광산구 D, E 유한 회사 F 태양광발전소 철 구조물 공사를 1억 6,580만 원에 각각 수급 받아 진행하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으로부터 월 600만 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경 광주지방 노동청 전주 지청에서 “ 주식회사 B로부터 월 6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을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 조서 사본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 무고 자가 실제로 처벌 받는 데까지 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