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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649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28. 19:10경 대전 서구 D 부근 정린삼거리 방면 편도 5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우측 갓길에서 나와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급정거 하였고, 이에 위 차량 뒤를 따르던 원고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956,000원을,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85,000원을, 피해 차량 운전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692,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피해 차량 앞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병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3:7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합계 5,333,450원의 70%인 3,734,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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