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2.자 2014가소590899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음)
가. A은 2014. 3. 10. 18:40경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459번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통로 암검 입구 도로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노출되어 있던 맨홀 뚜껑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맨홀뚜껑이 밀리면서 피고차량의 하부가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져 A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관하여 2014. 1. 5.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오수관로 시공을 마친 회사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도로의 관리ㆍ감독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1,901,610원의 구상을 청구하였고(2014가소5908996), 위 법원은 2014. 7. 22. 피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3. 10.경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관리ㆍ감독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보성건설 주식회사이다. 이미 원고는 2014. 1. 5.경 오수관로 공사를 마쳤고, 당시 보성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ㆍ감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갑 제3호증(공사계약변경통보서) 중 ‘준공기한변경’ 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