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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1:3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동거녀인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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