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31 2014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3:2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웅부공원 정자 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4세)이 술에 취해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