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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1 2020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E에 있는 F 골목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벌금 7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길을 지나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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