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9:15경 용산발 춘천행 ITX-청춘 제2037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B(74세)와 시비가 붙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