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9:15경 용산발 춘천행 ITX-청춘 제2037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B(74세)와 시비가 붙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