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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단3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1:35 경 경기 광주시 B 소재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41 세) 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뭍 쪽으로 옮기려 하자 E에게 " 개새끼 너희들 뭐냐,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E이 들고 있던 근무 수첩을 빼앗으려 하고, 손으로 E의 뒷목 부분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E의 왼쪽 어깨에 달린 견장을 잡고 늘어져 E이 바닥에 넘어지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땅에 부딪혀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고, 현재 재활센터에서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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