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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0.17 2013가합1433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자 스크랩매매계약서에 의한 위약금 100,000,000원의 채무는 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스크랩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스크랩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제1조(매매대상물) 원고는 원고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고철) 전량은 피고에게 제공한다.

단, 압연재 및 잔재류는 발생 시마다 협의하여 반출한다.

제2조(매매단가 및 정산)

1. 매매단가는 스크랩을 처리할 당시의 현대제철포항공장 생철L 납품단가에 60원 할인된 단가로 책정한다.

단가에 변동이 있을시 서로 확인 합의한 후에 책정한다.

단, 합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마찰이 생길시 현대제철 제1구좌업체에 문의하여 합의 확정한다.

2. 정산은 월간 마감하여 스크랩량이 70톤 이상인 경우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5일 이내로 대금을 지불하고 70톤 미만일 경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계약금에서 차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

1.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제2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7조(위약금)

1. 원고가 제작 및 선행공장에서 발생되는 스크랩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2. 8. 10.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스크랩매매특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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