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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5439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1. 4. 1. 까지는 연 7%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8. 21.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제 1조[ 매매 대상물] 원고는 하기 양산 In-Line Sputter 외 부속장비(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 한다 )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피고는 이것을 매수한다.

ILC-3940LT 외 기타 부품 일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전기 도면, 매뉴얼, PLC 프로그램) ILC-3941LT 외 기타 부품 일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전기 도면, 매뉴얼, PLC 프로그램)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스퍼 터 장비 관련 부품 일체를 포함한다.

제 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20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계약금 : 본건 장비 매매대금 계약금 1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 시 지급한다.

중도금 : 본건 장비 해체 후 3일 이내 공장에서 출하하여야 하고, 공장 출하 전 중도금 2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잔금 : 1차 잔금 지급은 2018. 12. 20.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잔금은 2019. 5. 31. 13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피고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 원고에게 제출한다.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할 시 공증하고 비용은 원고가 지급한다.

잔금과 부가 가치세 지급 완료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약 정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 일수마다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7%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 3조[ 인도 기간]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장비를 해체하고 반출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 4조[ 소유권 이전]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은 피고가 잔금 지불을 완료한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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