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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7.24.선고 2012고단3572 판결
2012고단3572,(병합)업무상횡령,사기
사건

2012고단3572, 2012고단4337 ( 병합 )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김○○, 무직

주거 부산 사하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동

검사

이진수, 최희정 ( 기소 ), 채양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혜주 ( 국선 )

판결선고

2012. 7.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 2012고단3572 )

피고인은 2006. 9. 1. 부터 2011. 9. 20. 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주차수입증지를 판매 · 관리하고, 도서대출 기간을 넘긴 학생들을 위한 연체수입증지를 ○○대학교 산하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판매 · 관리하며,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1. 주차수입증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7. 9. 6. 부산 사하구 ○○동 ○○에 있는 ○○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사무실에서 이○○에게 12만 원짜리 주차수입증지 1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

9. 1. 부터 2008. 2. 28. 까지 합계 34, 435, 000원 상당의 주차수입증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 835, 000원만 학교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8, 600, 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주차수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72, 340, 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2.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7. 6. 1. 같은 장소에서 ○○도서관 도서대출 담당자에게 1, 200원짜리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1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1. 부터 2008. 2. 28. 까지 ○○대학교 산하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합계 11, 645, 990원 상당의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 389, 400원만 학교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 256, 5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12, 188, 99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2012고단4337 )

3.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생활비 부족과 및 채무 변제 독촉을 겪게 되자 2007. 3. 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대학교의 수입증지 판매 대금 8, 4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어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으며, ○○은행 등 제1금융권에 6, 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2, 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가. 피해자 ( 주 )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6. 10 : 00경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 ○○○○○○○○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 % 금리로 2016. 10. 25. 까지 매월 18만 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겠다. " 라고 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해서 ○○대학교에 근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에 대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나. 피해자 ( 주 )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 주 ) OOOOOO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 % 금리로 35개월 동안 매달 24만 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겠다. " 라고 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해서 ○○대학교에 근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에 대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단357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체조사결과보고서

1. 횡령내역 등 ( 검사 제출 증거 11 ~ 22, 28 ~ 30번 )

1.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2고단4337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 검사 제출 증거 1 ~ 6, 16 ~ 25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범죄사실 제1, 2항을 포괄하여,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 형 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초범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 횡령 및 편취금액이 합계 9, 300만 원을 넘는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입증지를 몰래 인쇄하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서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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