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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선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D(2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31. 01:10경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E에게 피해자가 전화하여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

이에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위 ‘G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몸을 숨기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G주점’ 정문 앞 계단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며 “담배 한대 펴라, 너 왜 이렇게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웃자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무릎으로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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