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8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패스트푸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인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삐끼”를 하면서 손님을 데려다 주던 피해자 E(49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약 20분 동안 끌고 다니며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22』 피고인 A과 F은 전북 전주시 일대 유흥가를 주된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타워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9. 24. 18:49경 예전에 사귀던 G와 통화를 하던 중 G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올 테면 와 봐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F과 함께 G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각 하나씩 휴대하여 시흥시 H 소재 ‘I카페’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카페 주인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G 어디에 있냐”라고 하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들을 말리러 나온 피해자 K(여,6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