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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1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시간미상경 성명불상인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우체국에서 통장(계좌번호 B) 1매를 개설한 뒤, 2013. 11. 20. 15: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진흥운수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인 위 우체국 통장 1매와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A, D의 우체국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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