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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정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3.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30에 있는 성남도촌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하고, 같은 날 광주시 경안동 소재 이마트 앞에서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등 양도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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