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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앞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인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B) 1매와 체크카드 1장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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