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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3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08: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1매와 현금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부정계좌등록협조요청,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진술조서 및 용의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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