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1: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 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모전 오거리 방면에서 문 경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F(44 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생 증명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만 20세를 갓 넘긴 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사고 현장은 점 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