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939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D과 연대하여 173,739,697원과 그 중 172,887,104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