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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8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0.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교 삼거리 앞 도로를 장천면 쪽에서 옥계 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K7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K7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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