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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3: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한 밭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 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음주 운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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