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첫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2016. 8.경 R에 대한 구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이 R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할 당시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R를 직접 폭행한 사실은 없다. 둘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 2016. 8. 중순경 AW에 대한 구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와 함께 AW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항 및 마.
항 기재와 같이 R, AW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D파 조직원들인 Q 및 I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11. 3. 14:00경 ~ 23:00경 사이에 D파 조직원들과 함께 AB파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 미추홀구 AQ에 있는 AR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AT’ 커피숍 등지에 집결함으로써 D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현장에 있던 CCTV에는 피고인이 D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과 피고인의 일행인 BZ가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AS이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는 A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