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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7나1605
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 강릉시 D 임야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2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11. 24.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망 E는 2003. 2. 25. 사망하였다(망 E는 2001. 7. 12. 처와 협의 이혼한 상태였다

). 피고들은 망 E의 자녀들이다. 2)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3느단2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3. 3. 1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 E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위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4. 4.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2.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영상, 이 법원의 강릉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7. 5. 30.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액인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 E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에 망 E의 사촌동생인 F의 부모가 거주하였고, 이후 2009년경부터 F이 거주하였으며 F은 2017년 봄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망 E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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