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31. 광양시 일대에서 B에게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27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5일마다 30 만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54 일간 90만원의 이자를 교부 받는 등 2015. 12. 23.부터 2016.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6,689만원을 C, B에게 대부하고 B에 대해서 9회, C에 대해서 5회에 걸쳐 연이 자율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사경 작성 범죄 일람표상 연이 자율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 조( 이자율 초과의 점, 각 채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