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 매매계약 1)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ㆍ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20. D으로부터 B6 Module Cover 합지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598,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5. 12. 15.을 최종 납품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D에게 같은 해 10. 1. 계약금 179,520,000원, 11. 10. 중도금 239,360,000원 등 대금 합계 418,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의 근저당권 설정 1) D은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1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2계약을 원인으로 각 채권최고액 180,000,000원과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D의 남편인 E의 친누나, 피고 C는 E의 친동생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원고와 D은 2015. 12. 21. 이 사건 기계의 납품기한을 2016. 1. 20.로 연장하였으나 D은 위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2.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D에 대한 소송 원고는 D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6. 12. 27.경 ‘D은 원고에게 418,880,000원(지급 대금 합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합15313)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2. 23.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F)에서 매각되어, 피고 B에게 배당금 180,000,000원이, 피고 C에게 배당금 113,334,990원이 배당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D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권은 비록 이 사건 1, 2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