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16. 3. 10. ‘전북 진안군 D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면적 9,900㎡’ 중 3,116㎡(944.24평)’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16. 1. 15.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5평)’에 관하여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제1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2016. 3. 4. 1,000,000원, 같은 달 10일 5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에게, 2016. 1. 15. 제2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같은 달 29일 20,000,000원, 같은 해
3. 9. 10,000, 000원, 같은 해
3. 16.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6. 4. 초순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들에게 제1, 2계약의 각 해제 및 그로 인한 위 각 계약금의 몰취를 알렸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6. 3. 25. 분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증거】갑 제1~5호증, 을 제3~10,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1) 주장의 요지 제1, 2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필수적인 사도 준공이나 개발행위 준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원고들과 제1, 2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들어 제1, 2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과연 피고가 제1, 2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