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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8나2070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ㆍ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20. N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B6 Module Cover 합지 장치[방열판을 합지(合紙)하여 텔레비전 뒷면 덮개를 만드는 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598,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5. 12. 15.을 최종 납품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D에게 같은 해 10. 1. 계약금 179,520,000원, 11. 10. 중도금 239,360,000원 등 대금 합계 418,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의 근저당권 설정 1) D은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계약을 원인으로 각 채권최고액 180,000,000원과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근저당권’이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 B는 D의 남편인 E의 누나, 피고 C는 E의 여동생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원고와 D은 2015. 12. 21. 이 사건 기계의 납품기한을 2016. 1. 20.로 연장하였으나 D은 위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2.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D에 대한 소송 1)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합15313)를 제기하여, 2016. 12. 27.경 ‘D은 원고에게 418,880,000원(지급 대금 합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무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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